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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1 2012고단5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78] 피고인은 2012. 5. 26. 09:0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무쏘 화물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올라타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걸고 서산 버스터미널 포장마차 방향으로 약 200m 가량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7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5. 26. 09:05경 위와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원두막 포장마차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서울정형외과 방면으로 시속 약 5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 좌측에서 야채를 사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G(여, 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같은 일시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2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픽업 화물차를 C에 있는 H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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