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1 2018고단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링 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21:4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화랑공원 삼거리 교차로를 판교 중앙 테크 노사거리 방향에서 동안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65 세) 운전의 F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린 위 택시가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9 세) 운전의 H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비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합계 11,260,05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 서스 승용차를 1,588,18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