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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3299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6,285,493원 및 그중 63,022,853원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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