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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10 2010고단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08. 5. 26.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연세병원 앞 삼거리를 고한 방면에서 사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08,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태백시 황연동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사항, 보험미가입사실 확인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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