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66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2. 20:11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백합 등 남서 방 0.6 마일 해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허가 무적 선( 약 2.5 톤 )에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되지 아니한 형 망 어구 1 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1. 압수 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