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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1048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4. 체결된 신용카드단말기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상가 2층 E호에서 F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단말기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8.경 피고에게 신용카드단말기 임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4. 18. 원고의 사업장에 신용카드단말기 1대와 전자서명기 1대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위 단말기 등을 사용하다가 2018. 2. 5.경 피고에게 임대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2018. 2. 6. 피고에게 위 장비를 반납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단말기 임대계약의 약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입은 손해 1,500,000원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와 피고는 신용카드단말기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위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 1,500,000원(카드단말기 600,000원, 싸인 패드 150,000원의 각 두 배)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과 위약금 약정이 있음을 알려 준 바 없고,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서야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약정을 주장할 수 없다.

비록 원고의 지인인 H이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계약기간과 위약금 약정은 원고에 대해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장비지원 임대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G과 가맹점은 장비의 임대계약을 5년간 체결하며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상호간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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