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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06:05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여, 45세) 와 우연히 시선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 뭘 봐, 씨발 년 아, 돈만 많이 있으면 다냐,

씨발 년 아, 너 신랑도 없으니까 한번 주라 ”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인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3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의 정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도 상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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