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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5나2742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2.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아산시 C 대 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3,1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위 토지에 관한 대출금 64,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19,100,000원을 당일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인수하는 대출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잔금지급기일까지는 원고가, 그 후에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위 매매계약 이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2010.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의 이자로 합계 2,881,00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3.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에 배관자재를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 중 2,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처(妻)인 E은 2009. 3.경 H으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대여 받아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는 E이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중 2,100,000원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581,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9,100,000원 원고가 납부한 대출금 이자 2,881,000원 물품대금 2,6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피고가 H에 대한 E의 이자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22,481,000원(= 24,581,000원 -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 및 배관자재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0.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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