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노3911
횡령
주문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30,138,000원을 횡령한 범행에도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 B의 단독범행으로 보아 그 판결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던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합계 42,138,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30,138,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그 판결문 6쪽 제17행 내지 7쪽 제13행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한 다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와 이주자택지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의 계좌로 30,138,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 B가 위 돈을 송금받아 혼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이 부분 금원까지 횡령하였다

거나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