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0188 (1997.12.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가액을 90.8.30 고시한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3인(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0.12.24 상속이 개시된 바 있으나 상속세 신고한 바는 없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개시일이 90.8.30이후 90.12.31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세신고를 한 바 없다하여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O등 답 5필지 6,533㎡, 같은동 OOOOO 전 5,917㎡, 같은동 OOO 대 2,0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96.5.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288,852,960원 및 동 방위세 48,142,1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 이의 신청 및 96.9.24 심사청구를 거쳐 9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을 포함한 일반국민 대다수는 상속세법 개정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무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인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이 상속재산 평가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형성되지도 아니하는 시점의 가액을 임의 적용하여 담세력을 훨씬 초과하는 무리한 세금을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국고주의적 세법적용 관행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한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5.1개정) 제2항에는 “이 령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과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이 90.8.30 이후 90.12.31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속세를 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인 바 (같은뜻 : 국세청 재삼 22633-50, 93.1.8), 90.12.24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청구인들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0.12.31 이전 상속개시된 상속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으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90.5.1이후 상속이 개시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은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0.12.24 상속이 개시된 바 있으나 청구인들이 이 건 관련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개정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처분이라고 하나, 상속세법시행령 (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것)부칙 제2항은 19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 전의 시행령 규정 즉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부칙규정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소정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법원판례 95누 23, 95.6.13 같은뜻임) 이 건 관련 상속개시일이 90.12.31 이전인 90.12.24이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가액을 90.8.30 고시한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 93구 15, 93.3.12 같은뜻임).
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