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4 2013가단169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Q은 각자 원고 C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3.부터, 원고 D에게 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 산업에 종사하는 언론인들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산하 본부, 원고 B, C, D, E는 각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의 전(前) 집행부구성원, 원고 F은 A의 프로듀서(PD), 원고 G, H, I는 각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의 현(現) 집행부 구성원, 원고 J는 교사이자 R노동조합의 대변인, 원고 K은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2) 피고들 피고 A은 방송사, 피고 L, M, N, O, P, Q은 각 A의 전ㆍ현직 임직원으로 L은 대표이사(현재 퇴사), M은 부사장(현재 대표이사), N은 경영지원본부장, O은 기획홍보본부장, P은 감사, Q은 정보시스템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트로이컷(TrojanCut) 프로그램의 설치 경위 (1) 피고 A은 2011. 6월경 자체 실시한 내부감사결과 정보보안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내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되자, 2012. 5월경 정보콘텐츠실(실장 피고 Q)에 지시하여 해킹차단 기능이 우수한 보안제품을 선정하여 회사의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Q(정보콘텐츠실)은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피고 M 등 임직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여러 가지 해킹차단 프로그램에 대하여 선정여부를 검토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 트루컷시큐리티에서 제작한 ‘트로이컷(TrojanCut)’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보기로 결정하고, 2012. 5. 21. 우선 정보콘텐츠실 내 IT업무담당직원들의 컴퓨터에 위 프로그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