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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3가합5557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프리랜서 프로듀서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다큐멘터리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이며, 피고 B은 도서출판 D이라는 잡지의 기자이다.

나. 이 사건 탐사의 기획 (1) 피고 B은 2009. 11.경 중국 티베트 동부지역 탐사(이하 ‘이 사건 탐사’라 한다) 계획을 세워 피고 회사에 참여를 제안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제안을 검토한 뒤 위 탐사에 동행하여 동부티베트에 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전에 자연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KBS 방송국의 ‘I’ 제작을 함께 한 경험이 있던 원고에게 위 탐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연출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2) 원고는 “E”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하고, 피고 B의 이 사건 탐사 기획을 바탕으로 방송 기획안을 만들어 'F‘ 담당자와 방송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탐사 예정경로(탐사기간 2009. 11. 25.부터 2009. 12. 24.까지, 30일간) 서울 중국 쓰촨성 청두 라싸, 빠이, 유리 제푸초횡단(제푸빙하, 자롱빙하, 쿠룬나패스) 나취 라싸 청두 (3) 탐사기획에 따른 탐사대의 탐사예정경로는 다음과 같다.

다. 탐사과정 (1) 탐사대는 피고 B(탐사대장 책임자 내지 통솔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관행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과 원고, G, H으로 구성되었는데, 피고 B과 G는 2009. 11. 25.경 중국 쓰촨성 청두에 도착하였고, 원고는 다른 촬영일정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그보다 이틀 뒤인 2009. 11. 27.경 탐사대에 합류하였다.

탐사대는 티베트 라싸로 이동하여 현지 가이드로 고용된 조선족 H의 안내로 빠이를 거쳐 유리에 도착하였다.

(2) 탐사대는 유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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