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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33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갑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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