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4.02 2011고정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바이더웨이 쪽에서 시민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차선 및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가 주변 삼거리 도로로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자전거 앞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뒷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손목 염좌 및 좌상 등을, 위 자전거에 뒤쪽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등뼈, 허리뼈, 무릎,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 석사3지구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음주부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자전거견적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