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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7.05 2015가단38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21.부터 2013. 2. 4.까지 합계 91,800,000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2. 7. 19. 피고의 요청에 따라 11,541,687원을 미국 달러로 환전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2. 6.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자동차 보험료 합계 3,521,920원, 무사고 처리비용 529,770원을 각 대납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4) 원고는 전처인 C와의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피고와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그 허위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받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E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가장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0887호로 원고의 D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에 D가 전세보증금을 공탁하였고 E가 공탁금 중 109,39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1,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변제액 1) 피고는 2011. 7. 1.부터 2013. 5. 9.까지 합계 120,300,000원을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2 피고는 2012. 7. 23. 원고에게 원화 21,120,000원 상당의 미국 달러를 송금하여 이를 변제하였다.

다. 피고의 미변제 대여금액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가.

항 합계 218,083,377원에서 위 나.

항 합계 141,420,000원을 공제한 76,663,377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바, 원고는 그 중 76,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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