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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노1239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은 2018. 4. 25. 피해자에게 4,136,000원을 이체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의 채무자는 피고인이 아닌 N으로 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볼 자료도 없다. ,

이 사건 피해금액이 27,9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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