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6 2019가단113688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5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5항...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