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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97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의, 201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5. 20.경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빌딩(구 D) 리모델링 공사 중 일부 내부공사를 하도급받아 2018. 12. 31.경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후 주문 기재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는 지불각서(갑 제2호증)까지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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