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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2 2013고단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3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남양주시 F에서 빌라 2개동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 D에서 그곳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다. 위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으니 경비로 사용하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에서 건축주에게 2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빌라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주)D는 별다른 실적이 없어 2억원을 마련하여 건축주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기존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존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어서 유치권이 해결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위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1,75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거래내역서, 명함, 각 사업자등록증(명), 전문건설업등록증, 각 등기부등본, 경매사건내역, 강원도 평창 현장 사진, 각 (민간)(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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