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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1 2013고단126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66』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4.경 구미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8.경, 같은 달 19.경 구미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총 1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467』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경 구미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11.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12 향방기본 2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1. C의 통지서전달자확인서

1. 통지서수령증 『2013고단14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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