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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5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3. 1. 3. 서울 강동구 B아파트 101동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2. 4. 14:00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현역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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