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정14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창원공장에 근무하며, 하루 평균 1,300명의 인터넷 이용자가 방문하는 네이버 블로그 D의 운영자이다.

피해업체 기아자동차㈜는 1944. 12. 11. 설립되어 각종 자동차를 제조, 판매하고, 2000. 8.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합병된 국가 중요 기간산업체로서, 미출시 신차의 내ㆍ외부 디자인은 공공연히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업체가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피해업체의 유용한 영업비밀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방문자를 증가시켜 광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5. 7. 14. 22:47 국내에 공개되지 않은 피해업체의「E」미공개 실내 디자인 사진 3매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상 해외사이트에서 취득하고, 이를 자신의 블로그 D ‘사진한컷 이야기’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최초 인터넷 게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게시글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업체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미 다른 실내사진이 국내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