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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6나20008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12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1)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5. 15.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2015. 6.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5. 6. 6.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문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의 액수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의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점,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및 그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를 권고한다’라고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제5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1)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공탁금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2016. 2. 26.,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공탁금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2015. 10. 23. 각 배당종결되었다.

2 한편, 피고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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