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7. 8.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1. 소외 D와 사이에, D가 E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5. 4. 21. 원고의 위와 같은 보증 아래에 E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17. 9. 12. 원리금연체 등으로 위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2. 15. E은행에 합계 86,350,1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D는 2017. 8. 14.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8,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7. 8. 18.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 대구 달서구청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86,350,101원의 상당의 구상채권을 가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D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 원리금연체 등으로 위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위 구상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원고가 2017. 12. 15. E은행에 D를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