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85:15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8.16.선고 2005가합5656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가합56563 손해배상 ( 기 )

원고

000

피고

1. 서울특별시

2. 서초구

변론종결

2006. 7. 26 .

판결선고

2006. 8. 16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7. 16. 부터 2006. 8. 16.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3 / 4은 원고가, 나머지 1 / 4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 415, 235원 및 이에 대한 2001. 7. 16. 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 1 ) 사고의 발생 및 피고들의 지위 ( 가 ) 원고는 2001. 7. 15. 05 : 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5에 있는 진흥아파트 앞길에서 당시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 같은 달 14. 부터 같은 달 15. 사이에 총 327㎜의 비가 내렸는데, 같은 달 15. 01 : 00경부터 06 : 00경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렸다. ) 로 보도기준 지표로부터 130㎝ 높이까지 침수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위 진흥아파트 앞 인도 상의 가로등 ( 분전반 번호 14 - 2, 계량기 번호 5102116, 이하 ' 이 사건 가로등 ' 이라 한다. )

의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사고를 당하여 좌안 황반변성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이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 나 ) 이 사건 가로등이 위치한 서초로 ( 이하 ' 이 사건 도로 ' 라 한다. ) 는 폭 20m 이상인 피고 서울특별시 ( 이하 ' 피고 서울시 ’ 라 한다. ) 소유의 특별시도 ( 市道 ) 인데, 피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조례 제3760호 ) 제5조, 제1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부속물인 이 사건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 관리업무를 관할구청장인 피고 서초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서초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로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었다 . ( 2 ) 이 사건 가로등과 주변 상태 ( 가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로등은 그 곳으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된 분전반과 연결되어 전원을 공급받고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가로등에 설치된 안정기는 입력 및 출력전선 연결부분 일부에서 전선의 도체가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가로등의 외함은 보호 접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누전시 전기를 땅 밑으로 흐르게 하지 못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 .

( 나 ) 이 사건 가로등의 안정기는 설치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제정한 “ 철재 가로등 주 ” 의 한국산업안전규격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60㎝ 위에 설치하였으나 그 후 보도정비를 하면서 바닥을 높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지상으로부터 40㎝ 정도 위에 설치되어 있어 쉽게 침수되고, 누전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감전사고를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무렵 사고장소 부근에서 이 사건 가로 등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으로 A 등이 사망하였다 .

다 전기안전공사는 1997. 부터 2001. 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가로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이 사건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는데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접지상태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피고 서초구에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 서초구 역시 서울시 소재 가로등의 약 80 % 이상이 누전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상의 이유와 이 사건 도로가 확장될 예정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누전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 ( 라 ) 이 사건 도로는 1992. 과 1998. 여름 집중호우가 내린 때에도 침수된 바 있다 . ( 3 )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조치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이 침수되었음에도 경찰에 요청하여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 주변에 대한 주민의 통행을 제한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단전을 위한 요청을 하여 이 사건 가로등의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갑 15호증의 7 내지 1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었음에도 누전을 자동적으로 차단할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가로등에 설치된 안정기는 입력 및 출력전선 연결부분 일부에서 전선의 도체가 노출되어 있는데다가 수차례 침수된 지역임에도 기준보다도 낮게 설치되어 쉽게 침수되는 바람에 안정기의 기능을 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가로등의 외함은 보호 접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누전시 전기를 땅 밑으로 흐르게 하지 못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었고,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가 지표로부터 130㎝ 정도 높이까지 침수되었고, 이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았음에도 도로를 차단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가로등 자체의 안전성의 결함과 이 사건 가로등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 이다 .

( 2 ) 이 사건 도로는 피고 서울시 소유의 특별시도 ( 市道 ) 인데, 피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부속물인 이 사건 가로등의 유지, 관리업무를 피고 서초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서초구가 이 사건 가로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임은 기관위임에 해당하고, 기관위임의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임사무로 설치 ·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참조 ), 피고 서울시는 이 사건 가로등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도로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인 경우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가로등의 관리비용부담자는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관리를 위임받은 서울시 서초구청장이 속한 피고 서초구가 되므로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참조 ), 피고 서초구는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집중호우로 이 사건 도로가 보도기준 높이 약 130㎝ 가량 침수되어 있는데다가 당시는 인적이 드문 심야이어서 그 곳을 걸어서 통과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므로 우회를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위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되, 그 비율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 15 % 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5 % 로 제한한다 .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가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1. 12. 27 .

사고당시 연령 : 49년 7개월 남짓

거주지역 : 도시지역인 서울 ( 나 ) 직업 및 소득 : 원고는 사고 당시 서울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소득은 월 1, 569, 870원 ( = 52, 329원 × 30일 ) 이었다 . ( 다 ) 정년 및 가동연한 : 택시운전사로서의 정년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날까지이고 ,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가동기간은 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이다. 정년퇴직 다음날인 2006. 12. 27. 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1. 12. 26. 까지는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고 2006년 상반기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임은 55, 252원이다 . ( 라 ) 입원치료기간 : 119일 ( 2001. 8. 1. 부터 2001. 11. 27. 까지 ) ( 마 ) 노동능력상실률 : 4 % (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평가표의 시력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에 해당 )

0 입원기간인 2001. 8. 1. 부터 2001. 11. 27. 까지 : 100 % 2001. 7. 15. 부터 2001. 7. 31. 까지, 2001. 11. 28. 부터 2011. 12. 26. 까지 : 4 % ( 2 ) 계산( 가 ) 2001. 7. 15. 부터 2001. 7. 31. 까지 : 52, 329원 × 17일 × 0. 04 = 35, 584원 ( 나 ) 2001. 8. 1. 부터 2001. 11. 27. 까지 : 52, 329원 × 119일 = 6, 227, 151원 ( 다 ) 2001. 11. 28. 부터 2006. 12. 26. 까지 : 52, 329원 × 30일 × 0. 04 × ( 57. 415 - 3. 9588 ) = 3, 356, 771원 ( 라 ) 2006. 12. 27. 부터 2011. 12. 26. 까지 : 55, 252원 × 22일 × 0. 04 × ( 100. 4509 - 57. 415 ) = 2, 092, 481원 합계 11, 711, 987원

나. 기왕치료비 4, 343, 380원

다. 과실상계 ( 11, 711, 987원 + 4, 343, 380원 ) × 0. 85 = 13, 647, 062원 라. 공제 ( 1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45, 751, 720원, 진료비 및 요양비 14, 510, 920원, 장해일시금 5, 180, 640원을 이미 지급받았다 . ( 2 ) 위 일실수익에서 과실상계하고 남은 금원에서 위 휴업급여와 장해일시금을 공제하고, 기왕치료비에서 과실상계하고 남은 금원에서 진료비 및 요양비를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원이 없다 .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피고의 과실정도, 재산상 손해액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는 3,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의 1 내지 6,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1. 7. 16. 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6. 8. 1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유철환

판사 이민영

판사 최웅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