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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4 2014나9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09. 5. 18.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가단10229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위 소장을 송달받고서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9. 8. 1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09나958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9. 11. 13. 원고의 청구가 패소로 확정된 종전 판결들(①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0가단3808 판결,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00나7536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00다62773 판결, ②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단5865 판결,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08나4106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08다76099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항소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대법원 2009다9964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2. 25. 상고를 기각 하여 위 항소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항소로 제2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인 항소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판결에 대한 항소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항소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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