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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을 보유하던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장모와 합가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상속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568 | 양도 | 2012-10-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568 (2012.10.0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별도세대였던 장모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과 합가함에 따라 청구인 세대가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어서 상속2주택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광47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8.2.18. OOOOO OOOO OOOO OOO-OO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장모 황OOO(이하 “장모”라 한다)은 배우자 김OOO의 사망으로 김OOO이 소유하던 OOO(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2002.10.2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10.7. 장모와 세대합가 후, 3년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쟁점주택을 2008.12.31.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OOOO국세청장은 2011.4.12~2011.4.29.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현지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8.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장모가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장모 소유의 주택은 2002.10.29. 장인 김OOO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상속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인등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내역과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및 양도내역을 살펴보면, 장모가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1세대(장모세대)의 상태에서, 일반주택(쟁점주택)을 보유한 1세대(청구인세대)와 합가 후, 일반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주택은 청구인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어서상속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한 비과세되는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장모가 장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고 청구인과 세대합가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하겠다는 취지가 본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상속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92누15680판결, 1993.2.9. 같은 뜻)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을보유한 청구인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장모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본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상속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O OO OOOO OO OO O OOOO

(3)청구인은 1998.2.1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8.12.31. 양도하였고, 장모는 2002.10.29. 상속주택을 배우자인 망 김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청구인과 장모는<표1>과 같이2003.10.7. 상속주택으로 합가하였다가, 2008.10.28. OOO 소재 3층 주택으로 함께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에 쟁점주택을 2008.12.31.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OOOOOOOOOO OOOOO OO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1세대(장모)와 일반주택(쟁점주택)을 보유한 1세대(청구인)가 합가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취지는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별도세대였던 장모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과 합가함에 따라 청구인 세대가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어서 위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4756,2012.4.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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