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289,7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12. 28.부터,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1. 3.경 화성시 C건물 401동 116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후 이를 덤핑으로 처분한 다음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피고 B은 ‘E’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D의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건축자재를 납품,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A은 D의 대표이사로 행세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기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는 원고로부터 2011. 6. 20.부터 2011. 8. 1.까지 사이에 합계 111,289,7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이후 원고의 형사고소로 피고 B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피고 A은 검찰로부터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o 피고 A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o 피고 B : 자백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상당액 111,289,7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날로서, 피고 A은 2014. 12. 28.부터, 피고 B은 2015. 2.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