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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30 2019노21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소방설비공사 부분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각 하도급하였고, 전체적인 공정 관리는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하도급으로서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대표인 F은 원심법정에서 ‘E이 이 사건 공사 전체분에 대한 시공을 하기로 하였다. 실질적으로 피고인 B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관여한 부분은 없다. G이 시공한 소방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모두 E이 했다. 피고인 B의 현장소장이었던 H는 원래 E의 직원이었으나 소속만 피고인 B로 변경하였고 H의 급여도 E에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과 E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는, 피고인 B이 시공할 공사가 ‘C’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중 일부 공사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관급 자재를 제외한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E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도 검찰조사에서 'F이 소개한 I과 H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급여는 E이 지급하였다.

위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이 도급받은 공사 전체를 E에 하도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 직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한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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