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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1 2018고단26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의 경영지원팀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후 2017. 2. 23. 관리이사, 2017. 5. 1. 총괄 사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7. 24. 퇴사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주)C에 입사한 후 위 회사로부터 입사와 관련된 서류인 회계사자격증, 졸업증명서 등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2.경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계사자격증’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F’, 문서 하단에 ‘자격취득구분 : 세무사회 부착(제11209호, 2012.1.26.) 제2조(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는 내용과 함께 그 하단에 ‘G 회장’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캡쳐한 도장을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자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졸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A’, 소속 란에 ‘회계학과’, 입학일자 란에 ‘1988년 03월 02일’, 졸업일자 란에 ‘1992년 02월 10일’, 학위종별 란에 ‘경상대학 학사’라는 내용과 함께 그 하단에 ‘H대학교 총장’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캡쳐한 도장을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주)C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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