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342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632,8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2. 18.부터 1997.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