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29 2020가단11480
매매대금 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20.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65,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20.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