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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노317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1. 담당공무원의 퇴거요

청에 불응한 사실이 없고, 또 피고인의 다른 퇴거불응행위는 피고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 무단으로 철거된 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부산진구청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여 재개발사업을 허가한 것과 관련하여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면담을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담당공무원의 퇴거요

청을 받고도 불응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21.경 담당공무원의 퇴거요

청을 받고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반복된 민원은 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의 무단철거에 따른 보상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반복적인 민원에 대하여 부산진구청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보상문제는 피고인과 시행사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라는 취지의 안내를 해왔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행사에 대한 민사소송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보상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점, 이에 부산진구청장은 피고인의 면담요청에 대하여 수차례 거부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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