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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에 규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459 | 지방 | 2015-06-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459 (2015.06.1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②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 부과사유 등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가산세에 대한 산출근거와 세액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733 / 조심2015지03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9.9.OOO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2014.12.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성립요건으로서 등록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부동산 취득세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부동산을 취득한후에 이루어져도 해당 재산이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데에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였으며OOO을 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과세 관행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산세를 본세와 함께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상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산출근거와 그 기재방식을 결여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부과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같은 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동산을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에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2014지733, 2014.6.17.,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현재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시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세목, 세액, 부과사유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였는바, 동 통지서상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납세고지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9.9.OOO에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2.7.10.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2014.10.21. 하면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기간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4.12.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단순히 같은 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따라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같은 법에서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집합투자증권을 공모 또는 사모의 방식으로 판매하고, 납입 또는 모집한자금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집합투자재산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부동산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의 등록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 제182조 제1항및 같은 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같은 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종전「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사후보고 관행에 따라 사모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등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해당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렵다(조심 2015지363, 2015.3.30.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또한,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와 그 기재방식을 결여하였으므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에 앞서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기간 등을 기재하여 통지함으로써 청구법인은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납세고지는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이 법에서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82조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 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3.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 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81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8조, 제89조(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 제3항(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230조 제3항, 제238조 제7항, 제23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241조, 제247조 및 제248조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9조의2(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76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같은 조 제1항 제1호 마목·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 제88조, 제89조(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 제3항(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82조, 제183조 제1항, 제184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 제2항 및 제3항, 제189조 제2항, 제195조, 제196조 제5항(제208조 제3항, 제216조 제2항, 제217조의3 제3항, 제222조 제2항 및 제22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 제2항 및 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 제5항, 제208조 제1항(제216조 제2항, 제222조 제2항 및 제22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 제1항, 제213조 제5항, 제216조 제1항, 제217조의2 제5항, 제217조의3 제1항 및 제217조의6 제1항, 제218조 제3항, 제222조 제1항, 제224조 제3항, 제227조 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제241조, 제243조, 제247조, 제248조 및 제249조 제1항·제2항·제6항은 집합투자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③ 법 제22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71조의2(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및 외국 정부

2.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3. 제10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인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5.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6. 위험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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