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에서 사는 이웃들이다.
피고인
A, B은 2016. 9. 28. 11:30 경 익산시 F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가다가 그 곳 담벼락 아래에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고 죽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G 소유 시가 300만원 상당의 개 1마리를 발견하고, 마을 이웃들을 불러 함께 개를 싣고 마을회관 앞으로 가서 개를 해체한 후 나눠 먹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 D에게 연락을 하여 화물차를 가지고 현장으로 와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11:50 경 피고인 C, D이 함께 흰색 포터 화물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을 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위 화물차 짐칸에 신문지를 깔고 함께 위 개 1마리를 들어서 짐칸에 싣고, 피고인 D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을회관 앞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C이 1회 용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위 개의 털을 태우고, 칼로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식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시내버스 블랙 박스 시간별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인이 있는 반려 견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싣고 가 해체해 버림으로써, 피해자나 이를 알게 된 일반인들이 받게 된 충격의 정도가 크다.
또 한 반려 견이 늘어나고 사회적 수준이 높아 짐으로써, 동물들의 권리 및 동물 학대행위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