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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5나2068926
매수인명의변경절차의 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5, 17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공사인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송파구 D 일대의 토지를 상업용지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피고 공사는 2013. 1. 10. 위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그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공급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위 이주대책 대상자 221명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피고 조합이 2013. 5.경 이 사건 토지의 공급신청을 하여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8,224,5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 매수의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위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3,822,455,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만 했다.

[2]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4. 7. 3.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금을 대납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양도받기로 하였는데, 2014. 9. 22.경 E이 이를 포기하였다.

그 후 원고가 E을 인수하여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2014. 10. 16. 이 사건 계약금의 일부로 피고 공사 계좌에 52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사채업자 F으로 하여금 2014. 10. 20. 이 사건 계약금의 일부로 피고 공사 계좌에 1,999,9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 중 나머지 1,302,555,000원(= 3,822,455,000원 - 520,000,000원 - 1,999,900,000원)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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