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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6 2015고단6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0:20경 대구 달서구 서당로 30에 있는 신당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B(39세)이 배트민턴 동호회에 자신을 가입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4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3-4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상해 정도,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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