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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20도6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강간미수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서의 미수 감경, 신상정보 등록기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7년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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