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3065 (1992.10. 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수탁함에 있어서 종합소득세등 관련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 또한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24 OO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242.7㎡를 취득하여 88.3.17 그 대지상에 2층 주택 및 소매점 193.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6.2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2.17 증여세 52,888,530원 및 동 방위세 9,263,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4.6 심사청구를 거쳐 92.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같은 고향이며 교회에서 장로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할 것을 허락한 바는 있으나,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OOO간의 사전합의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등을 탈세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대법원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때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참조 : 대법원 91누7484, 91.10.11등).
이상을 모아보면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제외는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지만 실정법상의 제약등으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첫째,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OO은행 OO지점에 근무하면서 OO직할시 OO동, OO동 지역에서 86년부터 91년까지 21회에 걸쳐 토지 789평 및 건물 652평을 취득하고 9회에 걸쳐서 토지 681평 및 건물 533평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그 기간동안 주택 10동을 신축하면서 위 10동중 4동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6동은 제3자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의 91.12.6 및 92.1.14자 청구외 OOO가 작성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91.8.6 OO수성경찰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진정사건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유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종합소득세등 이 건 관련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명의자의 증여받을 의사에 관계없이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사실만 있으면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수탁함에 있어서 종합소득세등 관련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이 확인될 뿐만아니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 또한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