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17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