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24 2014가단423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7,601원 및 그중 24,999,135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