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1074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60,220원 및 그중 23,714,915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60,220원 및 그중 23,714,915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