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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노677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11. 14. 14:51 경부터 15:30 경까지 사전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15:20 경부터 16:10 경까지 W 차로에서 신고된 집회에 참석하였을 뿐이어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참가하기 이전에 이미 경찰의 차벽 설치로 차량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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