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나라렌트카와 코란도C 자동차(A, 이하 ‘원고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과 에쿠스 자동차(C, 이하 ‘피고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6. 9. 19. 07:10경 원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방림면 들모고개길을 계촌리 방향에서 운교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42호 국도(이하 ‘이 사건 국도’라 한다)와 만나는 ‘ㅜ’형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평창 방향으로 좌회전하였고, 이때 원고 자동차의 우측인 안흥 방향에서 평창 방향으로 이 사건 국도를 직진하던 피고 자동차 앞범퍼 부분과 원고 자동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자동차는 이 사건 국도 오른쪽 밖으로 밀려 나갔고, 그곳에 있던 전봇대와 충돌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수리비 합계 13,050,000원, 원고 자동차의 동승자 E의 치료비 합계 2,271,880원(= 합의금 1,300,000원 치료비 971,880원) 총 15,321,880원(= 13,050,000원 2,271,8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자동차가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 이 사건 국도에 진입한 이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마자 피고 자동차가 원고 자동차를 충격하였다.
피고 자동차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로서 서행하여야 할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