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가합507648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A에게 187,565,000원 및 그 중 9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0.부터, 11,9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6. 3. 4. 원고 A에게 부동산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9,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이때부터 2016. 9. 5.까지 합계 187,56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 C는 위 돈 중 92,700,000원은 2016. 3. 10.까지 피고 C 명의 계좌로, 11,900,000원은 2016. 4. 21.까지 피고 D 명의 계좌로, 82,965,000원은 2016. 9. 5.까지 피고 E 명의 계좌로 각 입금받았다.

나. 피고 C는 2016. 4. 21. 원고 B에게 주식 매수대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이때부터 2016. 11. 7.까지 합계 1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 C는 위 돈 중 50,500,000원은 2016. 11. 5.까지 피고 C 명의 계좌로, 68,500,000원은 2016. 8. 29.까지 피고 D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은 2016. 11. 7.까지 피고 E 명의 계좌로 각 입금받았다.

다. 피고 C는 위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2019. 6. 13. 서울고등법원 2018노3227, 2019노910(병합)호로 징역 5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87,565,000원 및 그 중 92,7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금원지급일)인 2016. 3. 10.부터, 11,9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1.부터, 82,965,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도달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