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824 | 양도 | 2005-12-01
[사건번호]

국심2005중3824 (2005.12.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1.19 OOO 전 2,2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친 김OOO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하여 1994.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5.3.24에야 ‘1984.1.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며, 쟁점농지가 2004.12.17 OOO에 수용·양도되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05.7.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61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1.19 분가하면서 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았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지소재지인 OOO OOO에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5.3.24에야 ‘1984.1.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며, 이후 1998.1.30 OOO로 이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면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8년 이상임에도 처분청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4.1.19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5.3.24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를 1984.1.1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시기는 1995.3.24로 보아야 하며, 1998.1.30 쟁점농지에 연접하지 아니한 OOO로 이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힐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1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1984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부친 김OOO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5.3.24에야 ‘1984.1.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폐쇄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농지는 2004.12.17 OOO에 OOO 도로개설공사용 부지로 수용되었으며, 양도당시 농지이고, 취득당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1984.1.19 분가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 계속 거주하다가 1998.1.30 OOO로 이사하였으며, 청구인이 1995.3.24자로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기 직전인 1994.12.26자 행정구역 조정으로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는 OOO, OOO, OOO는 OOO로 각각 편입되어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와 OOO는 서로 연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4)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시기를 1995.3.24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84.1.19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볼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4년이 되어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등록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인 1995.3.24이 되고, 이와 같이 볼 경우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