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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재나1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비뇨기과 의사인 C으로부터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는데 C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수술 전과 마찬가지로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마취가 풀리지 않는 등의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239323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전 소송에서 위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한 D병원 비뇨기과 의사이다.

위 법원은 2013. 9. 11.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2.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7. 10.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원고는 피고가 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47405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나1238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319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5.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전 소송의 신체감정인으로서 정확한 감정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한 허위의 신체감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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