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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21 2018고단20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25.경 원주시 B모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키고, 이를 D의 팔뚝에 주사한 뒤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6. 18:00경 위 1항 기재 B모텔 E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키고, 이를 D의 팔뚝에 주사한 뒤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7. 00:00경 위 1항 기재 B모텔 E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키고, 이를 D의 팔뚝에 주사한 뒤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년~3년(동종 전과)인데,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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