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25.경 원주시 B모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키고, 이를 D의 팔뚝에 주사한 뒤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6. 18:00경 위 1항 기재 B모텔 E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키고, 이를 D의 팔뚝에 주사한 뒤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7. 00:00경 위 1항 기재 B모텔 E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키고, 이를 D의 팔뚝에 주사한 뒤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년~3년(동종 전과)인데,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