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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19: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다가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적발되어 G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5. 19:10경 위 ‘G파출소’에서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H에게 “내가 노상방뇨한 게 죄냐, 이 개새끼들아, 니들 모두 잘라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담배꽁초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과 배터리를 다른 경찰관을 향해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여 H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 발로 H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H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파출소 CCTV 캡쳐 화면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노상방뇨로 임의동행된 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지려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13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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