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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5 2020고단1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1: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44.6km 지점 도로까지 약 27km 의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1회 음주 운전을 한 적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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